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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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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위원회 규정

2021학년도 반송초등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권익을 보호받음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 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운동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그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 인권 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인 실천 기구로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 선수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性)적 폭력(성추행),학습권 침해에 관한 폭력행위 지도자(코치)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선수 권익 보호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③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담당 부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인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기타 체육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학교장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선수고충처리센터 설치· 운영)

① 학교장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센터를 설치 ㆍ 운영한다.
②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한다.
③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는 학교체육관(학교: 282-1279)이며, 연락처는 운동부 지도교사 김종진(010-5550-7645, E-mail: kinjongjin@nate.com), 체육부장 박은종(010-2501-7055, E-mail: p00sil@daum.net)이며, 담당자는 학교운동부 지도교사로 한다.
④ 운동부 활동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고충(선수활동, 학습, 기타 신상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상담한다.
⑤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및 보건교사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해소 시킨다.(월 1회 이상 상담, 특이사항 있을 시 상담일지에 누가 기록)

제8조 (고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지도자나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구타와 체벌 등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2. 지도자나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언어적으로 인격 모독 및 굴욕감을 당한 경우
3. 지도자나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신체적인 접촉과 성(性)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성<性>적 폭력<성추행>)를 당한 경우
4. 각종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이유로 지도자나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학생의 고유권한인 학습권을 침해당한 경우
5.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구제)

① 학교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고충신고 내용이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①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조사한 사안을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 처리한다.
1. 제8조 ①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가. 1, 2차 : 폭력행위 등의 정도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처리한다.
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제8조 ①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가. 1, 2차 : 본교 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한다.
② 제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지도자(코치)의 징계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