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송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방

학운위소개

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소개

학운위소개

학교운영위원회란 어떤곳일까요?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이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초등교육법 제32조(기능)에 의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지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나요?

초중등 교육법 제32조(기능)에 의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