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어떤곳일까요?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이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초등교육법 제32조(기능)에 의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나요?
초중등 교육법 제32조(기능)에 의거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